증명서발급안내

각종 증명서와 발급방법과 관련안내입니다.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신 수령희망일에 직접 내원하시어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희망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발급절차
  • ① 사본발급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의무기록 사본 신청서 작성
    · 환자,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사본수령 희망일 선택
    · 신청부수 선택
    · 필요한 기록 선택
  • ② 병원접수 및 처리
    · 신청내역 접수 및 확인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수령 안내 SMS 발송
  • ③ 발급확인과 내원수령
    · 홈페이지 내 발급진행상황 확인(수령희망일 SMS발송)
    · 병원내원(구비서류 필 지참)
    · 비용수납 및 사본수령
신청시 필요한 정보
·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발급용도
·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의 이름, 환자등록번호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환자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내원하여 발급 신청해 주세요.
· 신청정보
사본수령 희망일, 신청부수, 진료과, 진료의, 기록지 종류 등
수령방법과 비용 ·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무기록 사본수령은 사본수령 희망일에 원무팀으로 내원해 신청자 본인 또는 환자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 재위임(복대리)시
-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 명시 및 환자서명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비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추가 발생됩니다.

발급시간 및 문의처

· 수령처 및 문의처
- 포미즈여성병원 02-2651-7500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7:30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신 수령희망일에 직접 내원하시어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희망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발급절차
  • ① 사본발급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의무기록 사본 신청서 작성
    · 환자,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 사본수령 희망일 선택
    · 신청부수 선택
    · 필요한 기록 선택
  • ② 병원접수 및 처리
    · 신청내역 접수 및 확인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수령 안내 SMS 발송
  • ③ 발급확인과 내원수령
    · 홈페이지 내 발급진행상황 확인(수령희망일 SMS발송)
    · 병원내원(구비서류 필 지참)
    · 비용수납 및 사본수령
신청시 필요한 정보
·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발급용도
·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의 이름, 환자등록번호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환자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내원하여 발급 신청해 주세요.
· 신청정보
사본수령 희망일, 신청부수, 진료과, 진료의, 기록지 종류 등
수령방법과 비용 ·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무기록 사본수령은 사본수령 희망일에 원무팀으로 내원해 신청자 본인 또는 환자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다운로드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서·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 재위임(복대리)시
-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 명시 및 환자서명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비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추가 발생됩니다.

발급시간 및 문의처

· 수령처 및 문의처
- 포미즈여성병원 02-2651-7500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