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신 수령희망일에 직접 내원하시어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희망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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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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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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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과 비용 · 신청자별 구비서류 | · 의무기록 사본수령은 사본수령 희망일에 원무팀으로 내원해 신청자 본인 또는 환자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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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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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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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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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의사무능력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 재위임(복대리)시
-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 명시 및 환자서명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추가 발생됩니다.
발급시간 및 문의처· 수령처 및 문의처
- 포미즈여성병원 02-2651-7500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7:30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과거질병이력,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신 수령희망일에 직접 내원하시어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희망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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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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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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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과 비용 · 신청자별 구비서류 | · 의무기록 사본수령은 사본수령 희망일에 원무팀으로 내원해 신청자 본인 또는 환자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항에 의거하여 아래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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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 구비서류(만 14세미만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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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다운로드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다운로드 |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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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
1. 형제 · 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제출(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중증질환(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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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각종 서류 |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 법정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의사무능력자 | ① 신청자 신분증(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
· 재위임(복대리)시
-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는 문구 명시 및 환자서명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이 재위임할 경우 환자 부모/법정대리인이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1~5매까지 1매당 금액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원 추가 발생됩니다.
발급시간 및 문의처· 수령처 및 문의처
- 포미즈여성병원 02-2651-7500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