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록열람) (2010.01.31 시행)

근거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능하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단,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발급이나 과거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 발급은 추가적인 진료 없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내용확인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